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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경기도에서 최대 60만원의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방법을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이번에 변경된 돌봄 지원 프로그램은 생후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아동을 월 40시간 이상 돌본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득 제한이 없으며, 4촌 이내의 친인척의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 조건의 확대는, 예를 들어 이모나 고모와 같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조카를 돌보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웃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아파트 내에서 아이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이웃 할머니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돌봄 방식 변화에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한 명 당 월 30만원입니다. 아동이 두 명인 경우에는 총 45만원, 세 명인 경우에는 총 60만원을 지원하며, 네 명 이상일 경우에는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두 명에게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 월요일부터 시작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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