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3. 임대인이 기망(사기)한 사실이 있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
    4.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1.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합니다.
    2.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를 송달합니다.
    4.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경·공매 대행 지원: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100%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 신청 가능
    •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 안분 신청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전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무료 법률자문 제공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