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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이란 점포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전화 등)를 통해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무점포 유통업태를 말합니다.

    통신판매업 온라인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1. 방문 신고
    • 해당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 온라인 신고
    • 정부24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구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

    처리기간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총 3일
    2.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총 3일

    처리기간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 2-3영업일 후 처리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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