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 상황을 고려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기망(사기)한 사실이 있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절차
- 피해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합니다.
-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를 송달합니다.
- 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 경·공매 대행 지원: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대행수수료 100% 지원)
- 경·공매 유예·중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 등 신청 가능
- 조세채권 안분: 다주택자 임대인에 대한 조세채권 안분 신청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및 가압류/가처분 지원
-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전문 변호사, 법무사 등의 무료 법률자문 제공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